National Infectious Diseases Surveillance
비고 | 제1급 감염병 | 제2급 감염병 | 제3급 감염병 | 제4급 감염병 |
감시방법 |
전수감시 ³⁾ |
전수감시 |
전수감시 |
전수감시 ⁴⁾ |
신고¹⁾ |
즉시 |
24시간이내 |
24시간이내 |
7일이내 |
보고²⁾ |
즉시 |
24시간이내 |
24시간이내 |
7일이내 |
1) 신고
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의료기관의 장 ➝ 관할 보건소로 신고
2) 보고
보건소장 ➝ 시간·군수·구청장 ➝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➝ 질병관리청으로 보고
3) 전수감시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별률 제 11조의 의하여 모든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의료기간의 장, 부대장(군의관),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이 신고 의무를 갖는 감시체계
4) 표본감시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 및 제11조제 5항에 의하여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에 한하여 신고를 받아 운영하는 감시체계
주최 :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운영사무국 02-549-1900